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모의 계산 알아보기

by 쿰쿰 2023. 7. 1.

육아휴직급여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위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 최소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모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지급대상 조건)

크게는 두가지를 충족해야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한다.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하는 사람의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합니다.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아래 4가지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은 온라인신청, 고용센터방문,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서식은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니 확인하고 신청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지급액 / 모의 계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액 중에 25%인 일부분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모의 계산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시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몰아서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두 잘 알아보시고 육아휴직급여를 꼭 받아 육아하시는 데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댓글